EB-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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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미국 간다면 영주권 취득 후에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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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3-07-24 11:40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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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미국 간다면 영주권 취득 후에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일하는 기간은

특별하게 정해 진 건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영구적인 잡오퍼를 줘야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취업 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일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일을 하다 보니

일을 하루도 안 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업체에서는

10여년 전에는

6개월만 일해도 된다고

마케팅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1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을 한다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만약 오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시민권을 취득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2. 심하면 고용주가 일 안 한 사람을

이민사기로 이민국에

신고 할 수 있고

3. 고용주가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는 스폰 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감을 느끼며

모든 사람들의 이민 수속이

중단 될 수 있도록

고용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일해야 하냐고 묻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닭공장이나

그와 유사한 고용주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선택하려 했을 때나

2. 저 임금으로 오랫동안 일 할 수 없는

직종의 고용주를 선택해야 할 때

많이들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일해야 하냐고 묻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업종의

고용주를 선택하고

그 일을 하면서

승진을 통해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고용주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닭공장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않는

이민법인 드림이주에 오시면

닭공장 프로그램을

왜 소개하지 않는지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 : 이민법인 드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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