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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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범죄사실이 있다면 비숙련 취업이민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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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3-07-24 11:51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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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범죄 사실이 있다면 비숙련 취업이민이 안되나요?

 

 

범죄 기록은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 어쩌다가
실수 한 내용이
이민의 꿈을 이루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나의 범죄 기록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명은
“외국 입국 출입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입니다.


비슷한 범죄처럼 보여도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건의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전문가와 개별 상담 후
비숙련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점검은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은 적어도 3일 전에
방문 상담 예약하셔야 합니다.


글쓴이 : 이민법인 드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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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민법인 드림이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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