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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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비숙련으로 가면 PWD(Prevailing Wage)에 있는 금액으로 급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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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3-07-24 11:49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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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숙련으로 가면 PWD(Prevailing Wage)에 있는 금액으로 급여를 받게 되나요?

 

비숙련 취업이민을 하기 위한
첫단계는
미국 노동부에
Prevailing Wage(임금책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필요한 것은
각 지역별로 업종별로
학력별로 경력별로
급여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급여를
미국 노동부가 책정해 줍니다.

책정되어진 급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취업이민 후에 받는 급여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책정된 PWD 급여는
외국인 근로자(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의 기준일뿐
절대적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노동법은
같은 조건의 미국 자국민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와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이 있다면
미국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설명 드리면
외국인 노동자가
2년뒤든 3년뒤든
미국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받는 급여는
미국내 자국민과
같아야 함으로
당연히
PWD보다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이라도
고용주별로 직종별로
급여가 상이함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하시면
이민 사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맞는
이민 카테고리를 찾아
이민에 성공하실 분만
방문 상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글쓴이 : 이민법인 드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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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민법인 드림이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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