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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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비숙련 취업이민에서 사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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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3-07-24 11:46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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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숙련 취업이민에서 사기도 있나요?

 

 

슬픈 현실이지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사기 유형은

고용주가 없는데

있다고 속이고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입니다.



두번째 사기 유형은

수수료를 많이 주면

일 안 해도 된다고

마케팅하는 업체입니다.



세번째 사기 유형은

노동허가 신청 후

이민허가 신청이후

접수증이나 승인서를

전달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네번째 사기 유형은

신청자의 서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임의로 서류를 작성해서

misrepresentation 를

발생시키는 업체입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 할 것은



여러분이

이주업체에 이민수속 대행을

의뢰하면

그 순간 이주업체와

같은 배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에

돈과 의무를 바꾼다면

여러분도 업체와 함께

사기의 공범이 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여러분이 사기 친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류를 생각없이 하는 곳에

이민 수속을 의뢰했고

업체가 misrepresentation 를

발생시켰다면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이 책임지게 되고

미국을 영구적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이주업체 탓으로만 돌리기에

너무 늦은 선택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민을 너무 쉽게

선택하지 마시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셔서

모두 이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당한 사람의

방문 상담은 사양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이주업체 탓만 하실 분의

방문 상담은 더욱 더

사양합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의 방문 상담을

환영합니다.



글쓴이 : 이민법인 드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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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민법인 드림이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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