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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취업이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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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그 중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EB-1
EB-1(A) 탁월한 능력을 가진 특기자 (Extraordinary Ability)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과학자, 교육가, 사업가 및 예·체능인 등 탁월한 능력 보유자로 노동인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Outstanding Professor)
특정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학문 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교직이나 연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필요합니다.
EB-1(C) 다국적기업의 관리자 및 임원 (Multinational Executive)
미국 이외의 기업 또는 법인의 관리자 및 임원 자격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의 동일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EB-2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Advanced Degree)
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 (Exceptional Ability)
과학, 의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등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자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기여함으로써 노동허가 및 고용주 취업청원이 면제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신청인은 고학력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로서 과학, 의료, 교육, 예술 및 사업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경제, 교육, 예술 분야 등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EB-3
전문직 (Professional)
미국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으로서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이 포함되며, 경력이나 교육 훈련 등으로 학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숙련직 (Skilled Worker)
2년 이상의 직업 경력이나 훈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차 정비사, 제빵사, 경리 등이 해당됩니다.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
2년 이하의 경력이나 교육,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계절직종(Seasonal Job)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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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그 중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EB-1
EB-1(A) 탁월한 능력을 가진 특기자
(Extraordinary Ability)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과학자, 교육가, 사업가 및 예·체능인 등 탁월한 능력 보유자로 노동인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Outstanding Professor)
특정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학문 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교직이나 연구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필요합니다.
EB-1(C) 다국적기업의 관리자 및 임원
(Multinational Executive)
미국 이외의 기업 또는 법인의 관리자 및 임원 자격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의 동일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EB-2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Advanced Degree)
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최소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
(Exceptional Ability)
과학, 의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로서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등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자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기여함으로써 노동허가 및 고용주 취업청원이 면제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신청인은 고학력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로서 과학, 의료, 교육, 예술 및 사업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경제, 교육, 예술 분야 등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EB-3
전문직 (Professional)
미국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으로서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이 포함되며, 경력이나 교육 훈련 등으로 학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숙련직 (Skilled Worker)
2년 이상의 직업 경력이나 훈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차 정비사, 제빵사, 경리 등이 해당됩니다.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
2년 이하의 경력이나 교육,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계절직종(Seasonal Job)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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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수속절차(숙련/비숙련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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