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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주정부별 최저임금 - 미국 취업이민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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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2-03-23 16:14 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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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3일부터

22개 주정부의 임금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22개 주정부별 최저 임금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각 주정부별 최저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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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따라

연방정부의 최저임금도 상승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말부터 연방직원들의 최저 급여를

15불로 지불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바이든 임기내 연방 최저임금도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덩달아

각 주정부별 최저 임금도

동반 상승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취업이민 수속단계 중 하나인

Prevailing Wage(평균임금 책정) 이후

영주권 취득까지는

최단 1년부터 10년까지

장시간이 필요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주정부 최저임금이 덩달아 상승 될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들도 미국 노동법에 따라

당시의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신청시 임금은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노동법은 주당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누구나 기존 급여의 1.5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을 노동하게 된다면 최종 급여는 높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정부별 최저임금이 주정부별로 상이한 이유는

주정부별 생활물가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별 생활물가 대비 최저임금이므로

단순히 급여가 높다하여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언컨대

미국 취업이민을 최종 선택 할 때는 

받게 되는 급여보다

영주권 취득 확률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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