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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잠정적 이민중단 행정명령" 4월 23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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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드림이주
작성일20-04-27 09:47 조회1,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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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잠정적 이민 제한" 행정 명령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직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제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 할 수 있는 영주권의 발급이 60일 동안 잠정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 본인의 트위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당시 해고된 미국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가장 우선권을

주기 위하여 최소 60일간 미국 이민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 내 실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나왔으며, 실제로 미국 곳곳에서는 이달 말까지 내려진

이동 제한령 연장에 반대하면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OVID-19 발병에 따른 이민제한 행정 명령"  


미국 시간으로 지난 23일 오후 11 59분부터 발효된 이민제한 행정명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주권자들의 미국 입국이 60일간 잠정 중단됩니다. 


 

■ 미국 밖에서 신청한 영주권자의 초청 이민 (배우자 및 21시 미만/이상 자녀


■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 미국 시민원자의 초청이민 (부모 및 성인자녀와 형제 자매 초청)


■ 발효일로부터 유효한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개인 


■ 발효일로부터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모든 개인 


 

입국 중단에 해당되지 않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에서 수속중인 미국 영주권 신청자 (I-485) 


 의사, 간호사 또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 개인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 개인 (EB-5)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IR-2)


 입양 비자로 입국하려는 21세 미만 미국 시민의 자녀 (IH-4) 


■ 미국 군인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미국의 국가 이익이 되는 개인 (NIW)


■ 비이민비자 소지자 (H1-B, F, J)


 

"우리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싶으며, 앞으로 더 보호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제한 행정명령은 

60일간 지속될 예정이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2차 행정명령이 이어질 여지도 예고하였습니다

 

미국 이민자 협회(National Immigration Forum)에서는 즉각적으로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 19 사망률과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본질을 흐리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재계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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